반응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200만 원 돌려받는 법 1. 본인부담상한제란?정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1.1.‒12.31.)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적용 제외: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료 등),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 임플란트, 라식 등 2.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 (저소득)89만 원141만 원2‒3분위110만 원178만 원4‒5분위170만 원240만 원6‒7분위320만 원396만 원8분위437만 원569만 원9분위525만 원684만 원10분위 (고소득)826만 원1,074만 원핵심 포인트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기 .. 2025.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