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1 재난적 의료비 제도 지원, 자격, 한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제도 개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중증·희귀질환뿐 아니라 모든 입원 진료가 대상이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항목2024년2025년연간 지원 한도3,000만 원5,000만 원의료비 합산 범위동일 질환만 합산질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합산예산 규모1,582억 원1,424억 원(편성) 3. 지원 자격항목기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기준 월 건강보험료 16만 원대)재산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이하의료비 부담- 기초생활·차상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2025.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